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 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다른 내국인에게 이전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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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나머지 내용(50% 감면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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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대비표상 개정 대상인 제1항·제3항의 기한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법 시행 전에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부분과의 관계는 조문상 별도 경과규정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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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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