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상인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더 쉽게 가입하고 침수 위험이 큰 시장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인 등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세우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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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 등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세우고,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가입한 상인에게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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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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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건물이나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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