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선거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때는 아랫부분 높이를 2.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현수막 높이 규제 신설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때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해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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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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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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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 등 여러 안전 조치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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