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학생통학버스도 노선버스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학생통학버스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초·중·고 학생의 통학(현장체험학습 같은 비상시적 이동은 제외)에 이용되는 차량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을 '학생통학버스'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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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3호의2 신설
변경 전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학생통학버스'로 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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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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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류지(정류장)
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해 놓은 장소로, 기둥이나 표지판, 선으로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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