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근로시간 특례 신설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규제 대신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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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변경 후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해 근로기준법과 다른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하위 법령 위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례를 적용할 업무 분야, 소득 수준, 건강권 보호조치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고 대통령령(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와 강도는 시행령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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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 52시간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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