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모바일신분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검증체계, 관리기관 지정, 이용자 보호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 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발급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연계정보 포함)를 제공받은 기관이 목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전자서명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원 확인 방법에 제10조의2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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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내용을 알려드려요.
모바일신분증을 검증하는 방법과 관련 기관 지정 제도를 소개해요.
모바일신분증 전반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되지만, 검증 사실 보관·관리(제10조의3제5항)는 공포 후 2년, 이용지원기관 지정(제10조의4제1항제1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서 시기에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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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신분증
스마트폰 앱 등으로 발급받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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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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