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내놓을 때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질 검사와 출하 제한, 우대조치를 통해 농산물 유통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 출하 시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내놓으려는 사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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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나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사람은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하거나 검사기관에 맡겨서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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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거쳐 도매시장 개설자와 출하자들이 새 제도에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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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규격품
정부가 정한 크기·품질 등의 기준(표준규격)에 맞게 생산·포장되었다고 표시된 농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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