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예술인 복지법에 있던 문화예술용역 계약·계약서 보존 관련 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새로 전부개정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용역 계약 규정 이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맺고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제4조의4 규정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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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공정한 체결, 계약서 명시사항, 표준계약서, 시정명령 등을 규정
변경 후
조문 삭제 (새로 전부개정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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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 의결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344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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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용역
예술인이 공연, 창작 등 예술 관련 일을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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