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중심으로 재정비
이 법은 예술인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직업적 권리를 높이며, 예술인이 문화·사회·경제·정치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해서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회 소속(안 제22조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피해구제를 수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음
이번 부칙에는 시행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지원기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예술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