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만 두지 않고 일반 가정이 임시로 돌본 뒤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임시보호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시보호제도 도입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동물원이나 단체에 기증·분양하는 것에 더해,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제4호
변경 전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만 규정
변경 후
업무에 '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가 포함되도록 문구를 추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된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