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이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포함하고, 우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신혼부부 대상 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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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9조제1항제1호카목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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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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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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