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과기정통부 점검이라는 이원 구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직접 평가하는 단일 체계로 바꾸고, 질적 성과 반영과 특정평가 실효성(예산조정·사업중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원화 평가체계를 단일평가로 개편
지금까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이중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없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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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과평가란 성과목표·성과지표 계획을 세워두고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해요.
변경 후
성과 달성 여부뿐 아니라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도 포함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념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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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평가 관련 용어와 사업 계획 내용을 정비해요.
자체평가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로 새롭게 바꿔요.
특정평가 대상과 이후 예산·중단 조치를 정리해요.
표준 성과지표를 만드는 방식을 손질해요.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범위와 방식을 넓혀요.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공개하는 성과평가정보 항목을 새 제도에 맞게 바꿔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확인 필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자체평가와 그 절차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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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회가 자기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던 평가예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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