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심야배송을 하는 택배회사가 기사 대신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택배 작업시간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특히 심야·새벽배송 종사자가 생체리듬 교란, 수면 부족 등으로 건강과 안전 위험이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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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작업시간에 관한 별도 기준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과로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등 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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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계약이나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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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위탁계약
택배회사가 배송 업무를 택배기사(개인사업자 형태가 많음)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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