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녀를 우선 돌봄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의 자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도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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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서비스기관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서비스기관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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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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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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