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항목에 '주거'와 '돌봄'을 추가해서,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더 폭넓게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서비스 지원 항목에 '주거·돌봄' 추가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가정 아동과 가족에게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 목록(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에 '주거'와 '돌봄'을 새로 넣어서, 집 문제와 아이 돌봄 문제도 함께 챙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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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변경 후
지원 내용에 '주거'와 '돌봄'을 추가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주거,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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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서비스지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한 가정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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