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자녀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지자체 조례 없이도 긴급복지지원을 받도록 하고, 주거·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양육 위기가구, 조례 없어도 지원 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처럼 자녀 양육 때문에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해당 지자체에 조례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위기사유 중 하나였고, 아동양육으로 인한 생계곤란은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만 인정됐어요.
변경 후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니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질병,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