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나중에 바뀌거나 해제되더라도, 그 이전에 저지른 기술유출 행위는 행위 당시 규정대로 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물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해제돼도 과거 유출행위는 그대로 처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이 바뀌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저지른 유출·침해 행위는, 나중에 지정이 풀려도 그 행위 당시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문(제38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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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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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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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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