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미리 토지를 협의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신설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투자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식 지정 이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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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예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도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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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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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사업시행자
산업단지가 정식으로 지정되기 전, 미리 선정되어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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