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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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대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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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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