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금까지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우선 설치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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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단지 지역이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설치 지역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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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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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차 등으로 넘겨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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