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비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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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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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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