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보조 신설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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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비 등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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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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