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도시공원·녹지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던 비용의 일부를 국가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비용 일부 부담
인구감소지역 안의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도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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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공원시설·녹지의 설치·관리 비용은 그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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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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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공원추진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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