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에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지원 우선순위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 설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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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별도의 우선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인 법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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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 위나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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