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나 시설 운영난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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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을 새로 만들어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 유지나 시설 운영난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의무화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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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시설사업
민간이 만든 사회기반시설을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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