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광고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SNS 유료광고 허용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만 선거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유료 선거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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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7제1항
변경 전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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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언론사
인터넷을 통해 뉴스 등을 제공하는 언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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