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1기 신도시 등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아파트는 구조적 위험이 크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PC공법 아파트 재건축진단 특례 신설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어진 주택단지는,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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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정권자는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
변경 후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제1호)에 더해,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으로 지어져 구조적 안전성이 우려되고 재건축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도 재건축진단을 면제·완화할 수 있게 됨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진행되는 재건축진단부터 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진단이 끝난 단지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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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건축 방식으로, 부재를 잇는 접합부에서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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