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관광 사업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에 보조금 우선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곳에는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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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만들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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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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