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세울 때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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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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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 즉 학교 건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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