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해안권 도서지역의 폐교를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폐교는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교 활용 범위 확대
지금은 해안권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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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규정은 없음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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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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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건물이나 땅 등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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