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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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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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가정이나 상가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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