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타당성조사도 함께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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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재해복구 사업, 국가유산수리 사업, 지방공사·공단 설립 사업, 보건소·소방기관 건축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4가지 유형만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변경 후
기존 4가지 제외 유형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새 제5호로 추가되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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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지 미리 점검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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