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체육시설 보조 우선순위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지금까지는 보조 여부가 재량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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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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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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