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렵고 기반시설 투자가 부족한 지역의 하수도 설치나 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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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63조(국고보조)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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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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