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도로법에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국가가 일부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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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국도 외 도로 등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명시해요. 1호는 기존처럼 도로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호는 새로 추가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예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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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도로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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