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은 부담금 면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요.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걷어가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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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변경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재건축사업으로 하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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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걷어가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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