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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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지원 규정은 그대로 두되,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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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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