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때는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설립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지·교사·교원 등 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완화 여부와 정도는 앞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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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설립'에 이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이전하려는 자도 같은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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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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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는 학교가 들어설 땅, 교사는 학교 건물을 뜻해요. 학교를 세우려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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