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배터리 등) 기업도 법인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적자 기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으로 결손(적자)이 난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법인세를 낼 돈이 없어 못 받던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국세환급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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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적자 기업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계속 이월만 할 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이월공제되던 미공제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고, 환급받은 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재투자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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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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