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전자문서로 전환할지 확인하고,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병행 통지 도입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통지서 등을 보낼 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전자문서로 받고 싶은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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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현행에는 병행 통지에 관한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행정기관이 종이문서 통지와 전자문서 통지를 함께 할 수 있고, 이때 전자문서로 통지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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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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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통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세금 납부 안내, 각종 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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