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빈 용기·1회용 컵을 소비자가 편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 인프라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 용기 반환 장소를 늘리도록 의무화
지금까지는 빈 용기 반환이 대부분 소매점에서만 이뤄져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반환 인프라를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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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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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처럼 소매점 중심의 반환 방식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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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빈 용기나 1회용 컵을 반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두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에요. 용기를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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