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협 같은 생산자단체가 육묘장이나 경화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진흥구역 내 육묘장·경화장 허용
원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육묘장이나 육묘 경화장을 그 구역 안에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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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 제1호~제9호에서 농수산물 가공시설,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국방시설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생산 지원을 위한 육묘장 또는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장소(경화장)로 사용하는 행위가 새로운 예외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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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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