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나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연식·연령 제한 금지 신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건설기계를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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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 시 ①검사를 통해 안전성·성능이 검증된 건설기계를 연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②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를 연령을 이유로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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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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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검사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국가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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