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장소와 요건을 넓히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무단방치 금지 장소 확대
지금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만 자전거 무단방치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추가돼서 지자체장 관리 권한이 없던 곳도 관리·처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변경 후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통행 방해 요건 삭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단방치
주인이 정해진 장소나 절차 없이 자전거를 아무 곳에나 놓아두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