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사가 교육 목적과 정도에 맞게 한 훈육이나 지도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정당한 학생지도 기준 명시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적절한 정도)을 갖췄다면, 이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본다고 법에 못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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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어떤 지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본다는 문장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법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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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성
어떤 행위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도나 방법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다는 뜻의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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