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은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는 고발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관할청)은 교원이 유아생활지도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면, 이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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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허위·보복성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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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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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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