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의 범위를 구체화
현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라고만 되어 있어 범위가 모호했는데,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로 표현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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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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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을 방치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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