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생의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문제를 돕기 위해 대학이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연계기관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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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의료기관 연계, 수업 관련 지원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학들이 지원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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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음건강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정의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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