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부품까지 지원을 넓히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부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만 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나 개발·생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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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충전시설 관련 부품'과 '수소연료공급시설 관련 부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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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충전시설 부품 지원이나 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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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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