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공익 목적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의 종료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3년 연장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공단,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에 적용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의 종료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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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제141호, 제161호, 제171호
변경 전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안부 관련 법인·단체,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
변경 후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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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싸게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를 관리하고 제한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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